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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으로 일상생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의료급여 조현병 환자의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통한 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지원대상이 누구인가요?
조현병 환자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2022. 1. 1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으시려면,
① 조현병(질병코드 : F20)을 진단받아 외래(통원)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로
② 의료급여(1,2종 모두 포함) 수급자 이면서
③ 장기지속형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8세 이상 환자이어야 합니다.
①~③까지 모두 해당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오니 잊지 마세요.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함께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나요?
장기지속형 주사제 치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다만 제증명료는 지원하지 않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해 준다고 하오니 이 글을 보신 즉시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2주, 4주, 3개월마다 맞는 3종류의 주사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인 경우 만약 2주마다 맞아야 하는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게 된다면 치료비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조현병(정신분열병)이 있는 경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고, 사회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환자가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재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팩스로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서류가 재단에 접수되면 기재되어 있는 환자의 연락처로 확인 문자를 발송해 줍니다.
- 팩스 : 02-6212-9758
- 이메일 : jbr0203@naver.com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참고사항 |
최초 신청 시 | 지원신청서 | - |
처방전 - 질병분류 기호(F20) 반드시 표기 -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 내역 반드시 표기 |
표기 내용이 확인되는 다른 서류로 갈음 가능 | |
환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 | |
매회 신청 시 | 처방전 -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 내역 반드시 표기 |
표기 내용이 확인되는 다른 서류로 갈음 가능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 |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해 주며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를 02-6212-9753이니, 조현병으로 일상생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의료급여 환자분이 시라면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치료도 꾸준히 받을 수 있고 삶의 질도 향상하시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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